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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양도소득세 교부, 국힘 법안 내용 민주 특별법에 반영”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재정 특례 포함… 내달 국회 처리 목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양도소득세 교부 조항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일 기자]

박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충남 통합시는 4년간 약 20조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세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임기 4년 동안 조세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산업 활성화, 도시 개발, 교육, 복지 등 7개 분야 288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우주, 인공지능, 국방,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100퍼센트 면제, 국유지 사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360만 대도시 위상에 맞춘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공주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 이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고, 부가가치세 등은 국가 전체 세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소비세율 조정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정 조정 방안은 내주 재정지원 태스크포스에서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병합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가장 합리적인 안이 채택될 수 있다”며 “내달 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9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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