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 0시부터 인상된다.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현행이 유지된다.
2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년 12월 10일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의 기본요금과 시간운임을 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거리 운임과 심야·시계 외·읍면 지역 할증, 호출 사용료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 운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97m당 100원이며, 시간운임(시속 15km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대형택시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각각 유지·조정된다.

할증 요율은 중형택시와 대형택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시계 외 할증 역시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산시는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택시 차량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임 인상과 함께 친절·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해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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