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각종 안전사고 우려와 법적 책임 부담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진 사례가 전국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장체험 학습의 위축과 관련한 예산과 통계수치도 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자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에 따라 2024년 7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으나, 2025년에 약 37억원으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0억원이 확보됐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미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52곳 가운데 75곳 이상이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안전법 개정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통해 보조인력 제도화와 민형사상 면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해 면책 요건과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숙박형에만 의무화된 보조인력 배치를 1일형 현장체험학습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이동 중심의 체험학습 대신 학급 단위 소규모 체험학습과 교내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안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청 등 기관이 법적 책임의 중심에 서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법률 지원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교육 현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과 책임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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