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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포츠서울 전 대표 등에 과징금 13.2억원 부과


횡령 미반영으로 자기자본 과대계상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스포츠서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의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과징금은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3억원, 전 부사장과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부과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를 합한 총 과징금 규모는 13억200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과거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규모였으며, 연결 기준으로는 2018년 과대계상 규모가 276억9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에 대해 12개월간 증권 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 3년,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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