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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항소


1심 "수사대상 아냐…'양평 종점 특혜'와도 관련성 없어"
특검 "'관련사건' 축소 해석하면 정의실현 지연될 우려"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수사 중 다른 발주사업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토교통부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가 공소기각 당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뇌물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시절이던 2023년, 모 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게 해달라며 건넨 현금 35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집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서기관을 기소했다. 종점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와 관련한 김 서기관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3대 특검 가운데 첫 공소기각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에 한해 내려진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제기가 수사 및 기소권한이 없는 특별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검팀은 항소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상 특검의 수사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 사항"이라면서 "권력형 부정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 대신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및 소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적 취지"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기존 법리와 달리 축소해석할 경우 특검의 책임수사 원칙이 몰각되고 정의실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특검의 책임수사에 관한 국민적 요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수사기관인 특검을 통한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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