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유튜브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국내 통신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조치를 할 경우, 국내 통신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대응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조인철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36268f20c5c7e3.jpg)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네트워크 안정화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 통신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 통보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기술·서비스 변경이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통보 시점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ISP)가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실제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통신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낮춰,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서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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