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배지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제작·판매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과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표시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도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사전 교육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위법 소지가 커지는 만큼 초기부터 강력한 예방과 단속으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선거법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구 정치권 역시 ‘선거법 리스크 관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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