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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손질 나선 방송법…'방송·OTT·유튜브' 통합 규제 도입하나


방송·OTT·유튜브 하나로 묶고⋯공공·시장 이원화
OTT 규율 놓고 데이터·집행 주체 정립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유지돼 온 방송법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번 개편안은 방송과 OTT, 유튜브를 하나의 시청각미디어 체계로 묶고,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눠 규율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 안을 공개했다. 해당 TF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6개월간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법안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특정 사업자는 강한 규제를, 다른 사업자는 사실상 무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방송·OTT·유튜브 하나로 묶고⋯공공·시장 이원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조도 [사진=최민희 의원실]

TF가 제시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지상파, IPTV, OTT, 유튜브 등을 기술이 아닌 서비스 성격 기준으로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위해 미디어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이원화했다.

공공영역에는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보도채널이 포함된다. 공영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로 공적 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상파와 보도채널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7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존 방송법상의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구분은 폐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장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콘텐츠는 실시간, 비실시간(VOD),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세분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브 채널 등 대형 크리에이터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플랫폼은 전송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IPTV·케이블 등 설비 보유 사업자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넷플릭스·유튜브 등 설비 미보유 사업자는 신고제로 관리하되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편성과 광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장르 규제와 국내 제작·외주 제작 편성 의무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고, 광고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면 동일 규제를 받고, 서비스 중심으로 시청각미디어 개념을 정립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OTT 규율 놓고 데이터·집행 주체 논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OTT 규제를 위한 데이터 부족과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가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시장 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집행 주체와 거버넌스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규모에 비례한 규제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지만, OTT에 대한 회계·시장 데이터는 거의 없다"며 "방송과 OTT 간 시장 투명성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OTT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역할 조정과 집행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평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며 "위계와 조정 리더십 없이는 통합미디어법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적용된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장은 "기존 방송법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새 미디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콘텐츠와 플랫폼을 수평적으로 설계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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