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총리에게는 불법적 비상계엄행위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가 있고, 총리의 임무를 다 했다면 계엄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ec5e3565f97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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