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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법원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인정…그만 흔들라”


15일 서울행정법원 환경단체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이 시장 “완전히 정리되려면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한 일부 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 8기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직시하지 못한 일부 지역 정치인이나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용인을 선택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며 “이제는 국가산단 조성에 나선 사업시행자와 투자 기업이 속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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