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전자금융업자 17곳의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작년 8~10월 평균 0.06~0.09%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맹점 규모와 무관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확인했다"며 결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a0c1b184b3041.jpg)
작년 11월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다. 공시 범위는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월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에서 75.8%(30조8000억원)로 26.5%p 확대됐다.
공시 과정에서는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수수료 산정 체계가 정착하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