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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통일교 특검법' 표류…李대통령 '일본 순방' 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등 안건 상정에 대해 거수로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등 안건 상정에 대해 거수로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오는 일요일 선출되는 만큼, 이달 안에는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다. 전날(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운영수석 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국회의장실은 회동 직후 공지를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 '대통령 해외 순방'을 이유로 들며 "다음 본회의는 15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상당수 쌓여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미 해당 법안들은 이미 입법 과정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했으며, 안조위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은 즉시 의결돼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22대 국회에서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 9월 법사위에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할 당시에도 안조위가 가동된 바 있다.

결국 남은 변수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과 이를 이끌 새 원내사령탑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경선에 참여한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 모두 2차 종합 특검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신속한 매듭을 강조했다.

다음주 안조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만 거치면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처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가며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가 정치 이슈에 묻히는 것을 우려해 법사위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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