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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소송 승소


시의회 "시교육청, 세금 아끼라는 상식적 요구에 반하는 잣대 들이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보다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과도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관행을 막고 11개 교육청 노조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2023년 시의회가 시교육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총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동대문2)은 2023년 5월 서울 내에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시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시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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