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4년간 약 75억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한 이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다산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킴이 매출을 허위 계상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비상장사인 이킴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여기서 발생한 가공 채권을 채무와 상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 18억5000만원, 2016년 22억3600만원, 2017년 17억4300만원, 2018년 16억4300만원 등 4년간 총 74억7200만원의 허위 매출을 재무에 반영했다.
또 재고 자산도 허위로 계상했다. 재고 수량을 부풀리거나 특수 관계자와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를 다른 업체에 보관 중인 것처럼 꾸몄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대 계상한 재고 재산은 총 45억76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 참여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세코닉스의 결산 감사에서 종속기업 매출 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과소 계상(285억8300만원)과 종속기업 투자 주식 과대 계상(224억6000만원)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 점수 20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세코닉스 감사 업무 제한 1년과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 연수 6시간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회계사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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