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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아파트값이 최초 분양가보다 높아진 이유


송파구 '더샵송파루미스타' 전용 99㎡ 1가구 24억원대로 나와
집값 강세지역인 데다 대출·실거주 규제 없어⋯"현금부자 유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임의공급에 나선 아파트 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에서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집값 상승폭이 큰 데다 대출과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피한 물량이다 보니, 분양가를 높여도 얼마든 팔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샵 송파루미스타'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더샵 송파루미스타'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8일 청약홈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이틀간 ‘더샵 송파루미스타’ 아파트 103동 9층, 전용면적 99㎡ 1가구에 대한 임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 대상이다.

해당 단지는 오는 5월 입주 예정으로, 오금역과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임의공급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공급 방식과 분양가를 비교적 자유롭게 책정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가락현대5차아파트는 기존 66가구 규모의 단지를 재건축해 17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 소규모 단지여서,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했다.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임의공급 방식으로 공급해왔으며, 이번 공급 물량은 계약 해지된 사례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 청약임에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고문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도 없다.

송파구는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지역이지만, 일반공급 가구수가 적어 각종 규제를 모두 피해가는 것이다.

이번 임의공급 분양가는 24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3025만원)는 조합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변에 구축 아파트가 많은 편이고 단지의 규모도 제각각이라 평가가 어렵지만, 과거 분양 당시보다는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더샵 송파루미스타는 지난 2022년 3.3㎡당 평균 일반분양가를 6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22억3100만~22억8600만원, 전용 99㎡는 25억5400만~25억8400만원이었다.

당시는 분양시장이 침체된 시기였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임의공급 당시에는 전용 84㎡ 기준으로 18억~18억2900만원에 공급해 2022년 대비 약 4억원 낮춘 가격에 공급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2022년에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결국 조합원 분양만 하고 일반공급은 하지 않았다”며 “2024년에 다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했고, 이번 공급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송파구는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0.9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3.68%였던 점을 고려하면 송파구의 상승 폭은 매우 큰 수준이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더샵 송파루미스타 인근 '래미안파크팰리스' 전용 84㎡는 현재 23억~24억원 수준에 매물이 나와 있고, 매매가격도 상승 추세”라며 “전용 114㎡는 25억원대 매물이 나와 있으며 매물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더샵 송파루미스타는 소규모 단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래미안파크팰리스는 2007년 입주한 919가구 규모의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파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22억5000만원(19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114㎡는 지난해 10월 24억5000만원(18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단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현금 부자'가 청약에 유리하다. 당첨자는 오는 14일 발표되며, 계약은 16일 진행된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오는 2월 20일에는 분양가의 20%인 4억8100만원을 중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입주 지정일에는 잔금 70%인 16억83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주 예정 시점이 올해 5월로, 불과 4개월 만에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셈이다.

한편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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