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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 보도는 허위⋯法 "30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모 일간지 기자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창현 부장판사)은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이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적었다.

해당 내용은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또 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다.

이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창현 부장판사)은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이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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