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 규모와 사법경찰 권한 부여 문제를 직접 따져 묻고, 관련 쟁점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이 부족하냐”며 조사 인력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c7e562f6798505.jpg)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조사 3개국 기준으로 70여 명이며, 국장까지 포함하면 80여 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그것뿐이냐. 금감원 전체 인원이 2000여명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민생 분야 일반 조사까지 포함하면 자본시장 조사 3개국과 민생 조사 3개 국을 합쳐 150~16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인력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검사국 인력이 별도로 있다"며 “검사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 수준이고, 보험 분야까지 포함하면 60~7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특별사법경찰 지정은 행정법규 위반에 처벌 조항이 있을 때 해당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 권한은 금융감독원 업무에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경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특사경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이 필요한 범위 △기존 인력 중 특사경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규모 △범죄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관련 특사경으로 지정된 인력이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단속하려면 관련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부분도 법을 고쳐야겠다”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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