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일 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계과가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데, 리모델링이 완료돼도 청사 내로 이전하지 않는다”며 “임차료·주차료를 별도로 지출하면서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신청사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질식 소화포를 구입하려고 하나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더라도 미리 충분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별관이 준공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5000만 원이 계상됐다”며 “설계·건축 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어놓고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윤슬관이 준공되면 주차면이 약 1250면 정도 확보되는데, 한 해 3억7500만 원가량 소요되는 외부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부 주차장 중 단가가 비싸거나 이용이 불편한 주차장부터 유지 여부를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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