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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비특혜 원산지 기준 확대…기업 대비 필요"


산업부 '대미 통관 대응 간담회' 개최
비특혜 기준 미충족 시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집중 검증
정부, 바우처·사전판정·안내서 지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산업통상부가 1일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미 통관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산정할 때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 MI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MI [사진=산업통상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반덤핑·상계관세, 우회수출 방지 등을 위해 제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FTA처럼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해석이 까다롭다. 미국 관세당국(CBP)이 최근 검증을 강화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50%, 나머지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기업이 함량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하면 전체에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설명회 100여 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상담, CBP 사전판정 지원,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제공해왔다. 이달 말부터는 긴급지원 바우처도 추가해 기업의 기준 충족을 지원한다.

관세청도 매달 미국의 실제 판정 사례를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해 기업의 자가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에 대해서는 함량 계산·증빙 작성 등을 직접 도와 관세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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