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안 확정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최종보고서 원안 가결
560여 개 조례 전수조사…불필요 조례 폐지·통합 권고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모습. [사진=안성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연구회는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전체 560여 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성·법정계획 미수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300건에 대한 1차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150건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정비 내용은 △불필요 조례 폐지 △중복 규정 통합 △실행·평가 조항 신설 권고 등이다.

특히 기존 위임조례 중심의 체계를 넘어 자치조례 영역을 확장하고, 조문 구조 단순화와 행정절차 명확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리 작업이 아니라 안성시 자치법규가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구조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안성시가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가 되도록 후속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이번 원안가결을 기점으로 연구결과를 입법 및 행정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조례 개정·폐지·통합이 순차 착수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안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