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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장수군의원,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 근거 마련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화재 발생 때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1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정복 장수군의원 [사진=장수군의회 ]

이 조례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발의됐다.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을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필수 안전장비가 확충되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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