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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챙겨줘?”…아파트에 불 지르려한 40대 가장 집유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범행 당시 A씨 자녀들이 불이 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불은 벽 일부만 태우고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아내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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