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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전략산업기술 유출 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유출 시도·소개·알선·유인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지정된 장소 밖으로 전략기술을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울러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4배 이상 상향하고, 전략기술 유출·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해 현행법보다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예비·음모 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유출 행위자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처벌 체계를, 준비·도움·방조 단계까지 포괄하는 보다 촘촘한 구조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송재봉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함께 지키는 핵심 자산인 만큼 시도 단계부터 강력한 경고를 주는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며 “벌금 상한을 대폭 높이고, 예비·음모·미수·알선 행위와 기업 책임까지 폭넓게 규율함으로써,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에서 ‘기술 빼가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민병덕·박정현·이연희·이용선·이주희·김남희·남인순·이재관·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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