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전세 사기범은 앞으로 해외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000억원, 미회수금액은 3조 3000억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 드물고, 행정적 제재 역시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지만,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용기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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