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입법으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개정안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임시 제방을 허가 없이 쌓아 올린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국가 기관인 행복청은 현장 안전 통제와 교통 관리는 청주시와 경찰 등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임·위탁된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서로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의 안전만 방치됐다는 게 이광희 의원 주장이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고의·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함께 발의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상위 기관이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이광희 의원은 “오송 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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