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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선제적 예방"…이천시의회, 의원·직원 역량 강화


이천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사진=이천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법령 이해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박원규 여주대학교 지방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유의사항, 의정보고 활동 범위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공정한 선거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교육과 청렴 의정 실천으로 시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선거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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