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에 한해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가 조약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제도적 지원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 철강·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0일 기준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향후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업계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수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역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융자·컨설팅 지원에 더해 국내외 유통망 구축·마케팅 지원 등 판로개척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로 중소·중견기업과 철강·석유제품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시에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 후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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