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실한 영업주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업주에게 이 같은 준수사항 위반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민원 제기로 보복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법을 지키려는 업주들이 오히려 생계 위협과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노래연습장 영업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요구를 억제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그동안 노래연습장을 둘러싼 단속이나 민원이 생기면 책임은 대부분 업주에게만 지워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법 위반을 먼저 요구하는 거꾸로 된 현실도 적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법과 상식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김남근·민병덕·박정현·이연희·이주희·김남희·이용선·남인순·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