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증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업무 성격의 주소록 관리와 후보자 일정 관리 등을 수행했다 해도 그 업무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 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준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승우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A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을 대신해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패했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낙선 시에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된 선거비용은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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