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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깡 꼼짝마”…여주시, 부정유통 가맹점 현장 점검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점검 안내문.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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