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장애등급 및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부모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가족 측에 따르면 6남매의 장녀 A씨(69)는 최근 부친 명의의 평택시 소재 건물(약 3억원 상당)과 토지(약 4억 5천만원 상당)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가족 측은 “당시 부친은 장애등급 판정에 더해 요양급여 3등급(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친의 인감증명서와 관련 서류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친도 90대 고령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과정과 서류 발급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수사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매수 과정에 특정 가족 구성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해당 서류가 어떤 절차를 통해 발급·사용되었는지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단계다.
현재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동산 매매 과정·대금 흐름·서류 발급 절차 등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시청에는 행정감사를 별도로 신청했다.
장남 B씨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모든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중이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대리인으로 알려진 E법률사무소도 “개별 사건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론을 전제로 “치매 또는 요양등급 수급자의 재산 처분 시 후견인 선임 등 적법 절차가 요구되며, 절차가 미비한 경우 계약의 효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편중된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타 형제에게 지분이 반환되는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 조사·행정감사·법원 판단 결과는 향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