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조직원 13명과 B(30대)씨 등 위장환자 68명 등 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전혀 없이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알바', '실손보험 가입자 가능' 등 광고를 내고 위장환자를 모집한 뒤 수령한 보험금에서 40~50%를 받는 조건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이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으면 엑셀·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양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에 이용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개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조해준 서류로 보험금을 취득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위장환자에게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악성 보험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 입수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통해 A씨 등 조직원과 위장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환자, 위조서류를 이용한 수법의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환자 중 해외도피자·출석 불응자들에 대해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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