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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대구시의원, 사회적 배려계층 관람료 확대 조례 발의


시립박물관 기획전 면제 기준 명확화·보조견 출입 허용…문화 접근성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문화복지위원장·군위군)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는 현재 세 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문화 향유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전시·순회전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도시 문화정책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기능과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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