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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대구시의원, 주차종합계획·순찰차 전용구역 신설 조례 발의


“주차장 확보율 낮고 민원 지속…체계적 수요관리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2)은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신설 등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대구의 주차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다.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로 전국 평균인 114%보다 약 17% 낮은 수준이다.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에 달할 만큼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 수급 조절과 장기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차종합계획 수립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나 장기 주차 차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해 단속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허시영 의원은 “대구의 주차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적인 불편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 수요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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