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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의원 “용인시환경센터 위·수탁 2회 연속 긴급공고…직무유기 수준”


20일 행정사무감사서 노동자들 낮은 위험 수당 등 질타
위험수당 5만원, 조례·지침과 동떨어져…“반드시 개선해야”
130억 예산 지원 절차적 투명성 확보·재발 방지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시환경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위험수당, 위·수탁 협약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미상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은 환경센터 노동자들이 받는 위험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2회 연속 긴급공고가 진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 [사진=황미상 의원실]

황 의원은 “현재 센터 노동자들의 위험수당이 5만원인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27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5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그는 “환경부 지침에서도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인구 110만 도시 용인시만 조례와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리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25만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용인시도 조례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담당 과장은 “소각장 운영 관리 지침에 지급 규정은 있지만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고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황 의원은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위·수탁 사업을 2회 연속 긴급 공고로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 시간 확보’가 긴급 공고 사유라는 설명에 대해 “이게 과연 긴급 사유가 되느냐”며 “두 번이나 긴급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 눈 감아주기”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긴급 공고는 예외적 절차인데 반복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방식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다음 공고도 긴급으로 진행된다면 상습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예산 편성, 용역 일정, 의회 동의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다음 입찰부터는 일반입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미상 의원은 “환경센터 소각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위험수당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26년부터는 조례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반드시 지급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회 연속 긴급 공고는 절차의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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