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여주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3월 집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계절관리제에서 불법소각 단속,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스마트승강장 운영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17개 중점 과제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실시된다.

전국 등록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주시 내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여주시 내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의 계기가 될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여주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