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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도 못 만나게 한다”… 법적 근거 없는 ‘면회 차단’에 가족들 분통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면회 금지’ 규정 없어… 센터 임의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한 주간재활센터에서 직계가족(어머니–딸)의 면회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센터는 “주보호자의 요청”을 내세웠지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부모–자녀 간 면회를 금지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가족관계 유지 지원 △사생활·자기결정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가족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정부의 공식 명령이 있을 때만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센터가 자체 사유로 가족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자칫 인권침해·재량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행정처분은 물론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가족 면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폭언·폭행 등 특정 개별 사건이 있을 때만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근거 규정과 기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센터에서는 '보호자 요청'을 이으로 직계가족의 면회권을 막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직계 가족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다른 보호자의 요청’이라며 면회를 가로막아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방식이 정상이냐”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돌봄시설의 역할은 보호이지 차단이 아니다. 법에도 없는 ‘임의 면회 금지’는 즉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지자체 차원의 면회 기준 표준화·절차 명확화·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전경 [사진=이윤 기자]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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