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육하던 개 수십 마리를 전기로 감전사시킨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육하던 개 수십 마리를 전기로 감전사시킨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ndrey_and_Olesya]](https://image.inews24.com/v1/2e5934d797bf08.jpg)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전북 정읍시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에도 염소 1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도사견 사육 농장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전 주인에게서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에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전기를 사용해 동물을 도축하는 '전살법' 방식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사육하던 개 수십 마리를 전기로 감전사시킨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ndrey_and_Olesya]](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육장 인수 과정에서 전해 들은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25마리를 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종을 바꿔 재범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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