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삼룡동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토지 소유권 미확보와 자금난으로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주체가 아닌 단체가 ‘시세차익 3억원’ 같은 허위 문구를 사용해 홍보에 나서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행사 J사는 지난해 12월 663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금융권 PF와 시공사 계약 등 핵심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J사 임원 K씨는 “토지주 95% 이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자모집위원회의 모집행위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J사가 직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한 사이, 법적 권한이 없는 ‘입주자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등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승인완료’, ‘계약금 500만원 특별혜택’, ‘시세차익 3억원 보장’ 등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를 내걸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민간임대·협동조합 명칭을 앞세운 무자격 단체들의 모집행위가 잇따르자 공식 경고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는 “행정승인 없는 단체의 모집행위는 주택건설 여부가 불확실해 피해보상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경상 천안시 주택과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체는 J사여야 한다”며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삼룡동 사업은 토지 확보 실패, 시공사 부재, 자금력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노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단체가 시행사를 대신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박용갑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방지법’은 무자격단체 모집행위 금지, 허위홍보 처벌 강화, 승인·자금·소유권 검증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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