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대응 태도를 두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화회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는 등 조직의 윤리의식 전반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문화회관 인사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직원은 올해 8월 열린 8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11차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승진이 유지되는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직 차원의 은폐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부산문화회관 정관 제30조는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셀프 승진을 했고 임용 또한 권한 없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즉시 면직 조치가 가능함에도 경영진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책임을 인사위원회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회의록에 따르면 기관 측은 ‘정관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기본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며 “또 부산시 감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사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셀프 승진을 문제 삼은 감사 지적을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감사는 공적 감시 체계의 핵심이다. 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거버넌스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 투명성과 개선 의지의 상실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감사 권한을 부정하며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예산 지원의 명분은 사라진다”며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관의 자생 운영 가능성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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