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인 30대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을 송달했으나 모두 반송됐다.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가족은 약 한 달 뒤, 사산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그로부터 이튿날 전남 나주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