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범죄를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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