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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 금지법 발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계기…도로교통법 개정해 약물운전 위험성 강화·환각물질 범위 명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약물 복용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고,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돼 있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변경해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추가했다.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다.

정희용 의원은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 운전이 불가능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약물 운전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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