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지난 14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자치입법권 변화에 대응하고 안성시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이중섭 대표의원, 시의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서 미래정책개발원 송은옥 책임연구원은 연구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상위법령 정합성 확보 △유사·중복 조례 통합 및 폐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입법 절차 투명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자치법규 전반의 정비와 입법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안성시 자치법규가 시대 변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법규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연구결과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 중심의 합리적 법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열 의장은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법규 운영을 위한 이번 연구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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