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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미지급' 前 쇼트트랙 국대 김동성, 1심서 징역 4개월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유튜브 '원마이크']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판사 물음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천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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