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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돼 못 받은 노란우산공제금 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안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연락이 안 돼 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2024년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3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억원에 달한다.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 가량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일정 요건 하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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