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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완화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해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되며,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를 감면 받는다.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한다. 세부적인 접수 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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