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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2심 재판부, 李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 내린 재판부로 변경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일당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항소심을 형사6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

일명 '대장동 일당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대장동 일당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당초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사건 피고인인 남 변호사와 사법 연수원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등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재배당 사유를 확인한 서울고법은 "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일명 '대장동 일당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37억 220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일명 '대장동 일당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아울러 1심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며 검찰이 1심서 구형한 추징금 중 나머지인 7341억원의 추징도 불가해졌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해당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전 통화한 사실 등이 전해지며 일각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가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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