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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글 작성자⋯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현 씨. [사진=JTBC]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현 씨. [사진=JTBC]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현 씨. [사진=JTBC]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현 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 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누리꾼 B씨 역시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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