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시민의 공공복지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 공공기여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후속 제도다.
특히 이번 조례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에 처음 적용된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최종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은 공공기여금으로 환원된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는 개발이익을 시민의 자산으로 되돌리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자족도시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